노인복지 노인정책 종류 5가지 소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책 5가지를 소개합니다. 치매, 실명, 돌봄, 주거 관련 정책들인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치매검진사업

목적

치매는 발병 시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도 손해입니다. 국가에서는 치매에 대해 미리 지원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주체: 시·군·구 관할 보건소
  • 대상자
    –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치매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및 보건소장 인정자: 치매진단·감별검사
  • 사업수행 절차: 1단계로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하고, 그 중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진담검사 및 감별검사를 거점병원에서 진행합니다.
노인복지 정책 치매검진사업 사업수행절차

2.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목적

치매로 진단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치매 초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 지원신청접수: 시·군·구 관할 보건소
  • 지원대상 및 범위: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질병코드: 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대해 실비 지원
  • 지원금액: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 납부 실비 지원

3.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목적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고령사회에서의 건강 개선과 의료비 절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검진 결과에 따른 수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상자 및 신청처

  • 무료안검진은 60세이상 모든 노인 (단, 안과취약지역 저소득층 우선)
  • 개안수술
    – 60세 이상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보건소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 노인분들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분들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서비스 내용

노인복지종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절차

노인복지종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제공절차

5.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3종류가 있습니다

  •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입소 대상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대상
시설무료 입소 대상자실비 입소 대상자유료 입소 대상자
양로시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대상자의 당해연도 월 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입소 절차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절차
시설무료 입소 대상자실비 입소 대상자유료 입소 대상자
양로시설해당 시 · 군 · 구에 입소신청서 제출(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신청서 접수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 · 군 · 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은 선입소조치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건강진단서, 학대사례판정서 등)를 제출하도록 함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관할 시 · 군 · 구에 입소심사 의뢰(관할 시 · 군 · 구는 당해 시설 설치시 신고를 수리한 시 · 군 · 구) → 관할 시 · 군 · 구는 시설장에 심사결과 통보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 입소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시설입소자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 시설등급판정자(주로 거동이 불편한 1등급, 2등급)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한다.
노인공동생활가정

맺음말

2023년 현재 운영중인 보건복지 정책 중 노인정책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급격하게 고령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또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꼭 정책 수혜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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