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1인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반드시 세금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체나 1인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세무 업무를 도와주는 택스테크(Tax Tech)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기장이란?
세무 기장(記帳)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최종 이익을 계산하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신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기장은 누가, 왜 해야 하나요?
세무 기장은 사업 규모와 유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매출, 매입, 비용 등 주요 거래만 기록하는 이름 그대로 간편한 기장 방식이며,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모든 거래 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 상세히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세무 기장은 법인사업자라면 필수로 하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업종별 매출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내는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및 기준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하면 됩니다.
아래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및 그 기준입니다. 이 외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위 기준과 상관없이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또한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란?
- 1년에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세무 기장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고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①, ② 중 큰 금액] 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
단, 간편장부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복식부기는 대부분 세무대리를 맡기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간편장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편 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사이트 내용
간편장부 관련해서는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돼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6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을 위한 간편장부 세무 기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