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월세 환급, 연말 정산, 세액 공제 안되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직자는 월세 환급, 세액 공제, 소득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 정산 자체가 세금을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이 정당하게 과세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단, 연말 정산 전 퇴사 하신 경우라면 연말 정산 대상자이기 때문에 월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의 의미

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받습니다. 이때 소득세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연말에 1년 간 총 소득과 세액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하여 세금을 과하게 냈다면 환급 받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토해내는 방식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정확한 소득과 세금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활용합니다.

세금은 내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에서 유의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기본세율의 각 퍼센테이지(%)입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출처: 국세청-과세표준과 기본세율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집니다.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소득이 적으면 됩니다. 이때 내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정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의 과세표준을 줄이는 과정이 소득 공제입니다. 병원 다니면서 의료비로 쓴 거, 월세 낸 거, 카드/현금 사용한 거 등등의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거죠.

세금을 적게 내는 또 다른 방법은 납부할 세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금을 공제 받는 것이 세액 공제입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세금을 거둬간 후 돌려줄까요?

소득을 공제해주는 건 일종의 원가 개념입니다.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돈을 원가로 쳐준다는 거죠. 월급 300만원 받아도 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등 필수적인 금액들을 제외한 금액을 실제 소득으로 계산해서 세금이 매겨져야 억울하지 않겠죠?

또 한 편으로는 국민들의 소비 방향이나 경제 활동을 국가 정책으로 유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꾸려가거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활용하여 유도하는 거죠.

무직자 월세 환급 안되는 이유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공제는 세금을 내는 것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없고, 세금을 내야 공제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세금이 제대로 부과됐는지 정산할 필요도 없게 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받는 법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월세액 세액 공제 자가문답을 통해 간편하게 아래 8개의 질문에 네, 아니오로 답하시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자가문답

Q1.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 Q2번으로

아니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나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입니까?

: Q3번으로

아니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3. 2022.12.31. 현재 세대주입니까? (단독 세대주인 경우 포함)

네: Q4번으로

아니오: Q3-1번으로

Q3-1.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았습니까?

[주택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 저축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오: Q4번으로

Q4.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나요?

네: Q5번으로

아니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5.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포함)에 해당하나요?

네: Q6번으로

아니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6.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자가 공제받을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까?

네: Q7번으로

아니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계약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7. 임차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나요?

네: Q8번으로

아니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공제 가능)

Q8.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출하였습니까?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제출 서류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송금확인증 등 은행에서 발급 가능)

위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연말정산 때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니 고민없이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무직자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정산을 자주 하다보면 익숙해지겠지만 매년 한번씩 하다보니 매년 까먹게 되고 또 매년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기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pdf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이니 한번씩 보시면 도움되실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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