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만근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퇴직금 지급기한), 미지급 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설명드립니다. 잘 이해되실 수 있게 지연이자 계산까지 예시를 들었으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임금(월급)이나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까지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지연이자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지연이자 계산 예시
미지급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지연이자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항목 | 내용 | 설명 |
---|---|---|
미지급 금액 | 1000만원 | 미지급 퇴직금 |
퇴직일 | 1월 1일 | 지급 사유 발생일 |
지급기한 | 1월 14일 | 지급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1월1일~1월14일 내에 지급해야함 |
지급일 | 1월 31일 | 1월15일~1월30일 총 16일 지연 1월 31일에 지급 했으므로 제외 |
지연이자 | 미지급 금액 X 이율 X 지연일 = 1000만원 X 연20% X (16일/365일) = 87672원 | 이율을 미지급 지연일로 일할 계산해서 적용 |
퇴직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시 벌칙(징역 또는 벌금)
임금 및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마무리
이상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지연이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해당 법령을 근거로 살펴봤습니다.
이직하시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