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 불가, 준비물, 수수료, 최초 등록)

민원인(본인/대리인)에 따른 발급 방법, 준비물(구비서류), 발급 전 인감신고(등록) 방법, 발급처, 수수료에 대한 내용 등 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분들이 궁금하실만한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3줄 요약

  • 개인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없다.
  • 개인 인감 최초 등록은 주민등록상 관할 지역(전입 신고된)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 등록 후 발급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서 가능하다.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1.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방문
  2. 인감증명서 용도에 맞게 선택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의 경우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필요)
  3. 신분증 제출. 지문 확인 절차 진행
  4. 수수료 결제 후 발급 완료

준비물(제출서류, 구비서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냐 대리인이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대리인도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표에 각 민원인 형태에 따른 구비서류를 정리했으니 확인바랍니다.

민원인구비서류
본인(내국인)신분증
본인(외국인)외국인등록증
대리인(일반)-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반드시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재외국민, 장기해외거주·체류자)-대리인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대리인(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 대리)-대리인 신분증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
민원인 형태에 따른 구비서류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인정되는 신분증은 아래 4가지가 있으며, 이 중 1개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증
  • ② 운전면허증
  •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 ④ 여권
  •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위임장 양식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는 민원창구에 비치돼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은 양식입니다.

인감증명서 신청서 양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작성해서 가셔야 합니다.
아래에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으니 미리 받아서 출력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서식을 다운받으시려면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수수료 및 결제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 입니다.
결제 방식은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최초 등록(신고)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인감등록(인감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인감 최초 등록은 주민등록상 관할 지역(전입 신고된)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감 등록 준비물

  • 등록 신청자 신분증
  • 등록할 인감

마무리

지금까지 개인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며, 반드시 이뤄지길 또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