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2020년 9월부로 폐지됐습니다. 대신 2021년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해주는지, 지원 받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는 3가지 운영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I유형과 II유형이 있는데 청년은 I유형-선발형과 II유형에 속합니다.
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ㆍ한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지원내용: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가 지원되는데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I,II유형 대상)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사는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후, 취업 능력에 따른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고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무 교육, 업무 체험, 복지 서비스 연계, 직업 소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I유형 대상)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이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취업활동비 (II유형 대상)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 제출해야할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출 서류
제출 하셔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신청 페이지에 가시면 신청서 양식이 포함돼있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신청 의사 표시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 자격 확인 목적
- 필요 시 추가 제출 서류
-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이 안되는 등 확인이 어려운 정보 및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 제도 지원 절차에 대해 순서대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