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란 특별한 물품의 소비에 대하여 특별히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했었는데,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세금이었으나 2008년 부터는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현재는 사치품 소비 억제 취지 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특정 물품에 대한 교정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동차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 대상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물품가격의 5%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세물품별 개별소비세 세율
아래 항목 중 자동차는 3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번의 두번째 항목을 보시면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라는 의미입니다.
과세물품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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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 물품가격 * 20% |
수렵용 총포류 | ||
2 |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3) 고급 시계 4) 고급 융단 5) 고급 가방 | (물품가격-기준가격) * 20% |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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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물품가격 * 5% |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
4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 |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 |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당 20원 |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 킬로그램당 252원 | |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킬로그램당 12원 킬로그램당 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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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리터당 90원 | |
유연탄 | 킬로그램당 46원 | |
6 | 담배 | 링크 참고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 제3호
자동차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를 포함하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가지 주의깊게 보실 점은 2023년 1월 1일 부터 다자녀 관련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면제 대상 요약 | 개별소비세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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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
환자 수송용 차량 |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
렌터카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
시험 연구용 차량 |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
다자녀 |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
출처: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3호
또한 장애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폭 넓은데요, 일반적인 기준의 장애인인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 관련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 장애인(일반적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
- 국가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분들은 경도 장애 이상
자동차 구매 관련 세금 정리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구입단계와 등록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입단계의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등록단계의 세금은 취득세가 있습니다.
단계 | 세금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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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단계 | 개별소비세 | 물품가격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30%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 * 10% | |
자동차 등록단계 | 취득세 | – (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 * 0~7% – 영업용/비영업용, 차종에 따라 다름 |
2023년 6월 30일 까지는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3.5% 였으나 지금은 5%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관련해서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