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2급 자격증 자격기준 및 취득방법 발급현황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분들은 보육교직원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중 보육교사2급을 취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고 자격 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영유아보육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보육교사2급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기준과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가지 자격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자격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서 제출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격기준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제출서류

  1.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2.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4.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자격기준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제출서류

  1.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3.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4.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유의사항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보육교사2급 자격검정 및 교부절차

보육교사 자격증은 시험을 보지 않는 무시험 자격증입니다.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후 자격 검정 후 자격이 인정되면 자격증이 교부되는 방식입니다.

보육교사2급 자격검정 교부절차
  1. 신청 및 서류제출
    • 인터넷 신청
    • 수수료 결제
    • 서류제출
  2. 자격 검정
    • 서류검정 결과 자격기준 충족 시 인정 판정
    • 서류검정 결과 자격기준 미충족 시 보류(보완서류 제출) 또는 불인정 판정
    • 서류검정 결과 특수사례 해당 시 자격검정 위원회 심의
  3. 자격증(확인서) 교부
    • 자격증(확인서) 제작
    • 자격증 발송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자격기준1의 내용 중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4])

1.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아래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table id=16 /]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대면 교과목

[table id=17 /]

비고

  1.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2.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 나.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보육정원이 15명 이상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하로 한다.
    • 라.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하루에 실습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실습한 시간을 인정한다.
    • 마. 보육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보육업무 경력이란?

보육업무 경력으로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내 경력이 해당되는지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원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
    •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 서류 :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발행 경력증명서(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경력증명 서류 :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해당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서류,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공문 등)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자격 기준의 보육실무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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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발급현황

아래 표는 2005.4.25~2023.7.31 기간 동안 발급된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의 급수별 현황입니다.

[table id=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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