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정신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서적 안정 제공: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정신질환 예방: 만성 정신질환으로의 악화 및 자해·자살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심리적 지원 강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국민들에게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개인의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접근성 향상: 국민 누구나 쉽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의 세부 조건입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도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가 필요하며, 이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사람들: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가 필요하며, 이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0월부터는 온라인(복지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본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20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혜택은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혜택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혜택입니다:

  • 심리상담 세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최대 8회의 심리상담 세션을 지원합니다. 각 세션은 최소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생성된 바우처는 120일 동안 유효하며,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지원: 상담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며, 사용자는 소액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 다양한 제공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발견 및 예방: 만성 정신질환으로의 악화, 자해·자살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통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서비스가격
  • 1급 유형: 1회 기준 8만 원
    •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정부 지원금 8만 원, 본인 부담금 없음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정부 지원금 7만 2천 원, 본인 부담금 8천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정부 지원금 6만 4천 원, 본인 부담금 1만 6천 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정부 지원금 5만 6천 원, 본인 부담금 2만 4천 원
  • 2급 유형: 1회 기준 7만 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정부 지원금 7만 원, 본인 부담금 없음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정부 지원금 6만 3천 원, 본인 부담금 7천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정부 지원금 5만 6천 원, 본인 부담금 1만 4천 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정부 지원금 4만 9천 원, 본인 부담금 2만 1천 원

특별 지원 대상: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가격 구조는 국민들이 소득 수준에 맞게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하세요.

상담 제공 기관 및 인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 및 인력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기관 등록 기준:
    • 사무실 및 설비: 재가방문형,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등 유형별로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 공간, 사업 운영을 위한 설비 및 비품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제공 공간 및 전용 공간의 면적 기준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 시설 기준 예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의 경우 사무실 시설이 없어도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전용 공간 면적 기준은 동일합니다.
  • 인력 및 자격 기준:
    • 대표자: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 제공인력: 제공인력은 이용자 초기상담 및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품질 평가 및 관리:
    • 품질 평가: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개선합니다. 평가 대상 사업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 제공인력 수: 제공인력 수에 따라 기관이 분류되며, 예를 들어 10명 이하, 11명 이상 20명 이하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 참여 기관 예시:
    • 청년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서비스 제공 기관: 개인과 부부/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전문기관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과 인력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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