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수에 따라 15만원~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사업소개,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니 확인하시고 지원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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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소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4촌 이내)이 영아를 돌보거나, 지정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돌볼 때 지원됩니다.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 민간 기관 이용 시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가능.
-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맘시터pro : www.mom-sitter.com , ☏ 02-2135-1384
- 돌봄플러스 : www.dorbom.com, ☏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 부모 및 아동(24~36개월)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1~3인 : 7,072,000원
- 4인 : 8,595,000원
- 5인 : 10,044,000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15일
- 아동이 23개월일 때부터 신청 가능.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서 (당해년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등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확인.
- 돌봄 활동 전 준비: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사전 준비 완료.
- 친인척 조력자는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 필요.
- 민간 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 돌봄 활동: 돌봄 이용 월 동안 진행.
- 평일, 주말, 공휴일 포함 1일 4시간까지 인정.
-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 야간(22~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인정.
-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에 지원금 지급.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 민간형: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 이용 시간에 비례해 지원.
- 시간당 지원 금액
- 영아 1명: 7,500원 (월 15~30만원 지원)
- 영아 2명: 11,250원 (월 22.5~45만원 지원)
- 영아 3명: 15,000원 (월 30~60만원 지원)
- 친인척육아조력자형: 기본시간(40시간) 충족 시 지원.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 판정 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 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해서 제출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https://www.idolbom.go.kr) 접속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해서 제출
지원 대상 시간 및 유의 사항
- 친인척 돌봄 활동: 일 4시간까지만 인정.
-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9~16시)을 공제 후 돌봄 시간 산출.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자치구별 담당 부서:
- 종로구청: 02-2148-2994
- 중구구청: 02-3396-5434
- 용산구청: 02-2199-7173
- 성동구청: 02-2286-6877
- 광진구청: 02-450-7554
- 동대문구청: 02-2127-5082
- 중랑구청: 02-2094-1794
- 성북구청: 02-2241-2588
- 강북구청: 02-901-6705
- 도봉구청: 02-2091-3144
- 노원구청: 02-2116-3741
- 은평구청: 02-351-6226
- 서대문구청: 02-330-3840
- 마포구청: 02-3153-8925
- 양천구청: 02-2620-3395
- 강서구청: 02-2600-6765
- 구로구청: 02-860-3016
- 금천구청: 02-2627-1436
- 영등포구청: 02-2670-1623
- 동작구청: 02-820-9731
- 관악구청: 02-879-6134
- 서초구청: 02-2155-6685
- 강남구청: 02-3423-5853
- 송파구청: 02-2147-2789
- 강동구청: 02-3425-5786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나 어린이집 이용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정부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당월에 이용한 경우 해당 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자도 신청 가능 하나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의 기본보육 시간(9시~16시)은 돌봄 활동시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단, 아이가 2명인 가정에서 둘째는 정부지원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이용 중에 첫째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정이 아닌 아이를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대상 아동 연령 기준일은?
24~36개월의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2021.10.20. 출생아동: 2023.10.1. ~ 2024.10.30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2024.10.20.이 만 3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엄마 아빠가 각각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된 1건만 인정됩니다.
신청기간 (매월1~15일)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24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청하고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
소급 적용은 안됩니다.
26개월에 신청해도 지난 2개월간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인척 증빙을 위해 제출해야 할 가족관계증명서는?
▪ (외)조부모 :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고모/이모 할머니 : 이모할머니/할머니/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3장)
▪ 고모/이모/(외)숙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외)숙모/고모부/이모부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사촌형제 : (외)조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외)숙부/고모/이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가능
조력자와 신청자(부모 등 양육자)의 거주지가 같아야 하나요?
부모와 아이의 거주지
– 필수 조건: 아이와 부모(부 또는 모)의 거주지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하며, 동일해야 합니다.
– 신청: 부모 중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 만능키로 온라인 신청.
조력자의 거주지
– 조력자와 신청자의 거주지는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외: 조력자를 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 조력자의 거주지도 서울이어야 합니다.
친인척이 외국 국적입니다. 신청가능한가요?
▪ 친인척이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아동기준 4촌이내의 가족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예시, 외국인 등록증 + 건강보험증 등)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돌봄활동 시간 인증을 위해 아동의 부모와 친인척 육아조력자 두분 다 만능키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타(서울시 외)지역에서 서울시 전입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 서울시로 전입신고 후 매월 1~15일 내에 신청 가능.
▪ 대상자 확정시, 신청월 익월부터 돌봄 활동 수행→ 익익월 돌봄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