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과 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제공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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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본인이 각 산정특례 대상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입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있는데,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면 에너지요금 고지서나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하시기 까지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신청서 작성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무원과 카드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입력
- 카드발급정보 전송
- 카드 제작과 배송
- 수령과 이용
지원대상
아래 2가지 기준(소득, 가구원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족)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구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대상 | 기준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별표는 아래 표 참조)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기간(사용기간)
지원기간은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외의 기간에는 사용하실 수 없거나, 지원되지 않습니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하셔야 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 지원기간: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지원내용: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 지원기간: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지원내용: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금액
구분 | 하절기 바우처 | 동절기 바우처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31,300원 | 118,500원 | 149,800원 |
2인 세대 | 46,400원 | 159,300원 | 205,700원 |
3인 세대 | 66,700원 | 225,800원 | 292,500원 |
4인 이상 세대 | 95,200원 | 284,400원 | 379,600원 |
알고 계셔야 할 내용
- 각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하절기, 동절기 기간동안 지원되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 하절기 바우처를 쓰고 남은 잔액을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당겨쓰실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시면 됨)
-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동절기 바우처를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