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택스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근로장려금을 왜 주는지,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액수,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는 장려금 없도록 하시고 신청방법을 보시고 하나씩 따라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의 가구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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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어떤 사람이 받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각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셔야 신청이 가능하고, 요건에 따라 장려금이 달라집니다.

1.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명칭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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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의 용어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은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 2022년12월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 손자녀·형제자매 관계더라도 내가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양자녀로 인정해준다는 의미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연령이 상관없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1)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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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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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이란?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전세금: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제외자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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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하는 경우

재산이나 신청 기한, 신청 오류, 국세 체납한 경우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감되거나 세액,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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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어떻게 받나요?

신청기간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2023년 연간 소득: 2024년 5월 1일 ~ 31일까지
  • 반기신청-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 ∼ 15일까지
  • 반기신청-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 ∼ 15일까지
  •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을 열람하셔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4.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QR코드 이용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이용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손택스) 앱 이용(아래 다운로드 버튼 이용)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이용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이용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손택스) 앱 이용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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